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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소요 기간 e6비자를 신청했는데 실태조사까지 5개월, 심사과로 넘어간지 1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보완요청이나

e6비자를 신청했는데 실태조사까지 5개월, 심사과로 넘어간지 1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보완요청이나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비자 결과가 7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비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그냥 가만 있으라'는 답변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현상황과 그에 관한 대응책에 관련해 참조하실 아이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지는 다음 2가지로 정리됩니다.

  • [1] E6비자 신청 시 실태조사 5개월, 심사과 1개월 경과 후 소요 기간 및 진행 상황

  • [2] 비자 보완 요청이나 연락이 없을 때 가능한 대응 방안

I. E-6 비자 심사 지연의 현실

먼저, E-6(예술·흥행) 비자는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비자 종류 중 하나입니다.

위장 취업 등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어, 출입국 당국이 고용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필수적으로,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태조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총 6~7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II. '기다림'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조치 방안

하지만,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해도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1) '심사 촉진 요청 민원' 공식 제출

단순한 전화 문의를 넘어, 현재 상황과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세히 기재한 '민원 신청서(심사 촉진 요청)'를 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요청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담당자에게 심사 진행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출입국 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도 진전이 없다면, 정부의 공식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해당 기관이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통한 대행

E-6 비자와 같이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보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문 행정사는 법률적, 행정적 지식을 바탕으로 위 (1)과 (2)의 절차를 더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행하며,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E-6 비자의 심사 지연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나,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 관서에 '심사 촉진 요청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복잡한 비자 심사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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