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1. 보상 절차 및 청구 주체
손해사정사의 역할: 윗집의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는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천장 철거 및 건조 후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은 손해사정사의 지휘 아래 진행될 것입니다.
보상 범위: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보상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재산 피해: 물에 젖은 천장, 벽지, 전등 등의 원상 복구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
거주지 비용: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숙소 비용
이사 비용: 임시 숙소로 이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사 비용
기타 간접 손해: 세탁비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와 연관된 부대 비용
청구 주체: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은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손해사정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비로 지출 후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손해사정사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손해사정사에게 이러한 비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00% 보상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 및 피해 상황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피해가 명확하며, 지출 증빙이 확실하다면 상당 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등 교체 등 이사 오실 때 새롭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해사정사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거주지 및 이사 업체 선정
손해사정사와의 협의: 손해사정사가 거주지 및 이사 비용을 처리해준다고 애매하게 말씀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측에서 추천: 손해사정사 측에서 협력업체(이사, 임시 숙소)를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 협의 등이 이미 되어 있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는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저희가 직접 알아봐도 괜찮은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직접 알아보는 것이 더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청구 시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예산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방법:
우선 손해사정사에게 임시 거주지(예: 근처 숙소, 단기 임대 주택 등)의 종류와 예상 비용, 이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직접 알아보는 것을 허락한다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손해사정사에게 공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비용 청구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숙소의 경우: 가족 구성원 수와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을 알아보시고,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이사업체의 경우: 최소 2~3곳에서 견적을 받고, 손해사정사에게 공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할 사항
피해 사진 및 영상: 화재 직후 물에 젖은 천장, 벽지, 전등 등 피해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두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출 증빙: 공사 중 발생하거나 임시 거주 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카드 결제의 경우 매출 전표를, 현금 결제의 경우 현금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손해사정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손해사정사와 주고받은 모든 내용은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번복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공사 일정 및 진행 상황 공유: 인테리어 업자와 철거 팀의 공사 일정과 진행 상황을 손해사정사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요약:
1) 모든 비용은 윗층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를 대리하므로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사비로 지출 후 청구는 가능하나, 사전에 손해사정사와 협의하고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손해사정사의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거주지 및 이사업체 선정은 손해사정사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측에서 추천해주는 곳이 있다면 편리할 수 있고, 직접 알아보는 경우에도 예산 범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사전에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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