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에 출국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캐나다에 있다가 여름방학에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전역은 올해 4월에 해서 내년 4월부터는 예비군에 참여해야 합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365일 체류를 해야 보류로 변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65일을 안 채우고 14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됐습니다1. 이럴 경우에는 훈련 연기를 따로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2.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해서 해외 체류 365일을 항상 못 채우게 된다면 귀국 할때마다 항상 훈련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궁금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