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6일 양육비청구소송 판결 받았습니다헤어진지 이미 7년가량 지난 뒤였지만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과거 양육비 500만원에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단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채무불이행명부등재 올려뒀고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징역 보내려 합니다.1. 법정이자가 연 5%라고 하는데6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는 650만원인가요?2. 매달 받는 양육비 또한 법정이자 6년치 붙으면468만원이 맞나요?3. 형사처벌 절차가 감치신청 후에형사고소를 따로 하는걸까요?그렇게 되면 제가 현재 재혼한 상탠데 친양자 입양청구소송 시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게 되나요?4. 형사처벌 후에 징역 갔다와서도 돈을 안줄 경우에는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민사를 한번 더 하는건지?제 사비를 들여 또 다시 재산, 통장 압류 해야하나요?더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