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공제 1억5천만원을 공제받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는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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