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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신혼부부입니다 24년도 3월 아파트 전세금으로 1억2천만원정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24년도 9월에 결혼했고,

신혼부부입니다 24년도 3월 아파트 전세금으로 1억2천만원정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24년도 9월에 결혼했고, 혼인신고는 25년도 6월에 했습니다.각1.5억씩 증여세 면제된다고했는데 질문이있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해야하면 어디다 해야하는지? 가산세?가 나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공제 1억5천만원을 공제받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는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