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어머님과의 소송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실제 금전 수령이 없는 차용증에 대한 증여 또는 권리남용 주장 가능성
네,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금전 수령 사실이 없고, 차용증 작성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증여 주장: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명목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는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19년 동안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고, 이자 지급도 없었다는 점은 증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대여금'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증여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예: 증여세 신고 내역 등)는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증여의 의사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권리남용 주장: 어머님께서 전 남편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19년 전의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점, 그리고 녹취록에서 합의를 종용하며 소송을 건 것이라는 발언이 있다는 점은 어머님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권리남용은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소송 제기 이전에 해당 채무를 받지 않겠다고 발언하거나 행동한 내역이 있다면 더욱 유력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통장 입금 내역 부재 및 차용증 기재 시점의 모순
네,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차용증의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 부재: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돈이 오고 가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장과 어머님의 통장에 모두 2,200만 원 입금/이체 내역이 없다는 것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1심에서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양측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여 금전 수수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기와 주장하는 빌린 시기의 불일치: 차용증에는 "2003년 12월 5일에 2,200만 원을 빌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차용증 자체는 200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돈을 빌린 시점(2003년 12월 5일)과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2006년)이 다르다는 것은, 차용증이 실제 금전 대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예: 사위될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까 봐 미리 대비)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차용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실제 금전 대여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 및 조언
변호사 없이 1심을 진행하시느라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1) 증거 보강:
어머님과 질문자님 명의의 2003년 12월 5일 전후, 그리고 2006년 전후의 통장 거래 내역(입출금 상세 내역 포함)을 모두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이는 실제 금전 수수가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녹음 파일: 1심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전 남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음 파일은 어머님의 소송 동기와 권리남용 주장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의 전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여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머님과 질문자님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19년 동안 채무 독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대화 내용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세요.
전 남편의 파산 신청 관련 서류: 어머님이 전 남편에게 채권을 청구했고, 전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한 경위는 어머님이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위(즉, 전 남편에게 돈을 못 받게 되자 질문자님에게 돌린 것)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주장 강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차용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해당 2,200만 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1심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03년에 발생한 채무라면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어머님이 19년간 채무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 자식 관계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입증 책임 전환: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어머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는 단순히 차용증의 존재뿐만 아니라 실제 금전이 오고 갔다는 사실까지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은 금전 수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어머님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고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넘어 법리적인 주장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셨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님과의 소송은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잘 정리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명확히 한다면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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