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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배관 수리비 분담 문제 해결 방법 상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한 층의 2개 호실을 저희와

상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한 층의 2개 호실을 저희와 다른 업체가 각각 사용중입니다.화장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입니다(계약서 명시).- 건물주 측에서 화장실 관리 명목으로 휴지통만 비워줍니다.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5.7.17 화장실 변기 막혔음. 21년 입주 후부터 변기의 수압이 약해 약간의 휴지만 들어가도 막혀서, 수시로 변기를 뚫어 왔음(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휴지 사용 금지 안내문 부착 후 이용 중)* 25.7.18 임대인 측에서 이전부터 의뢰해 오던 수리 업체에 수리 의뢰, 임대인 및 임차인(대리인) 입회 하에 수리 결정. 비용 문제 협의 X* 25.7.20 배관 수리(임대인 측은 모르겠으나 임차인 측은 수리기사에게 수리 결과 사진 전달 받음)- 사진 본 결과 : 막힌 부분에서 깨진 타일류(도자기 재질과 유사), 시멘트 등 딱딱한 것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꺼기들 나옴* 25.7.23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 측에 수리비를 5:5 분담하자고 제의함★ 이런 경우 임차인은 배관 수리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전 세입자도 있었을 테고, 옆 호실에 거쳐간 세입자도 있어 임차인 측에서는 본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 당황스럽네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