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0년 공공임대 서류 제출시 혼인신고 안했는데도 예비배우자를 넣어야하나요??
<답변>
별첨 공고문에는 예비배우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본인만 입주를 신청해야 합니다.
2.제가 단독 청약 신청 후 만약 당첨되면 그냥 둘이서 살아도되나요?? 아니먼 결혼 후 결혼증명한다음 배우자도 목록에 올려야하나요??
<답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가 불가능하므로,
결혼 전에 예비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LH공사에서는 불법 전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혼인신고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불법 전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