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주담대 문의 만 30이하 부모님이 유주택세대주인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6개월 뒤 결혼 예정이라
만 30이하 부모님이 유주택세대주인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6개월 뒤 결혼 예정이라 여자친구와 소득합산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합니다.근데 저와 여자친구 모두 부모님이 유주택 세대주인 집에 거주하고 있어 대출이 안나온다해서, 다른 월세방에 임시로 전입신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계획은 이렇습니다1) 원룸 월세를 구해 제가 무주택세대주,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2) 둘 다 세대분리 진행3) 세대분리 완료 후 혼인 신고4) 이후 부부소득합산 주택담보대출 신청 (대출금 수령까지 원룸 유지)5) 아파트 잔금 후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질문)1. 원룸 3개월만 계약할건데 위 순서면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한가요?2. 위 조건이면 부부합산 주택담보대출 승인 가능한가요?3. 원룸에 전입신고, 세대분리 후 실거주하지 않아도 괜찮나요?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