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문의 드립니다.A 축구클럽에서 근무 했습니다.A 축구클럽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저는 B 축구클럽을 오픈 했습니다.다수의 A클럽에 불만을 안고 있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B 클럽으로 이적 했습니다.그 과정에 A클럽 감독를 학대와폭행에 있어 학부모님들이 아동학대로고소를 진행했습니다.그러자 A클럽 학부모&학생들이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습니다.명백한 보복성 행위 입니다.1. 약 6개월 전 부터 아동학대 고소준비가 끝났다고 주변에 알렸습니다.(명예훼손 여부)2. 고소를 취하를 하면 저에 대한아동학대 고소를 못 하게 하겠다(협박 여부)3. A감독이 전화가 와서제가 있어서 팀이 발전을 했다며고소 취하 부탁 전화(허위 고소 증거 여부)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학대를 한적이없습니다.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