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의 경우, 한국과 태국 양쪽의 혼인관계 및 이혼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단독으로 이혼신고가 가능한지 결정됩니다.
● 지금 상황 요약
태국에서 협의이혼 완료
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
질문자님은 한국에서 단독으로 이혼신고 가능한지 궁금
→ 결론: 단독으로 ‘협의이혼’ 절차는 불가능하지만, ‘외국 이혼사실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왜 협의이혼은 안 되나?
한국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의 ‘법원 절차상 이혼’은 두 사람의 출석이 전제입니다.
→ 가능한 대안: 태국 이혼 서류로 ‘이혼신고’만 단독으로 진행
태국에서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었다면, → 한국에서는 이를 ‘외국에서 이뤄진 이혼사실 신고’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필요서류 (외국 이혼신고 시)
서류 | 설명 |
태국 이혼확인서 원본 | 공식 이혼판결문 또는 행정이혼 문서 (태국 관청 발급) |
태국 이혼서류 번역공증 | 공식 태국어 → 한국어 번역 + 공증 (공증사무소 통해 진행)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서류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재외공관 확인서 (필요시) | 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받는 절차 포함 가능함 |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확실한 답을 못 하는 이유도, 이혼 방식과 문서의 진정성 확인이 법무부 규정에 따라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 처리 절차
태국 이혼 서류 확보 → 번역공증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가족관계등록팀’ 방문
외국 이혼신고 접수 → 1~2주 내 반영 여부 통지
● 추가 안내
이 방법은 ‘태국에서 유효한 법적 이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혹시 태국의 이혼이 단순한 서류 이혼이거나, 공증이 부족하면 국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