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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와이프와 이혼관련문의 현재 태국인와이프를 두고있는 한국사람입니다.태국과한국양쪽에서 혼인신고를하였고 현재는 태국에서협의이혼으로 신고를 전부마친상황입니다.제가알아본바로는 한국에서

현재 태국인와이프를 두고있는 한국사람입니다.태국과한국양쪽에서 혼인신고를하였고 현재는 태국에서협의이혼으로 신고를 전부마친상황입니다.제가알아본바로는 한국에서 협의이혼은 부부양쪽다 와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와이프말로는 태국에서 이혼을완료하였기때문에 저혼자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해도 된다고하더라구요구청이라던지 여러곳에문의를해봐도 명확하게 답을줄수없다 해서 답답한마음에 질문남깁니다.1. 태국인와이프와 현지에서 협의이혼완료상태 한국에서 협의이혼진행할예정인데 혼자가능한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준비서류라던지 이런것들도요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과 태국 양쪽의 혼인관계 및 이혼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단독으로 이혼신고가 가능한지 결정됩니다.

● 지금 상황 요약

  • 태국에서 협의이혼 완료

  • 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

  • 질문자님은 한국에서 단독으로 이혼신고 가능한지 궁금

→ 결론: 단독으로 ‘협의이혼’ 절차는 불가능하지만, ‘외국 이혼사실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왜 협의이혼은 안 되나?

  • 한국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즉, 한국에서의 ‘법원 절차상 이혼’은 두 사람의 출석이 전제입니다.

→ 가능한 대안: 태국 이혼 서류로 ‘이혼신고’만 단독으로 진행

  • 태국에서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었다면, → 한국에서는 이를 ‘외국에서 이뤄진 이혼사실 신고’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필요서류 (외국 이혼신고 시)

서류

설명

태국 이혼확인서 원본

공식 이혼판결문 또는 행정이혼 문서 (태국 관청 발급)

태국 이혼서류 번역공증

공식 태국어 → 한국어 번역 + 공증 (공증사무소 통해 진행)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재외공관 확인서 (필요시)

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받는 절차 포함 가능함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확실한 답을 못 하는 이유도, 이혼 방식과 문서의 진정성 확인이 법무부 규정에 따라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 처리 절차

  1. 태국 이혼 서류 확보 → 번역공증

  2.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가족관계등록팀’ 방문

  3. 외국 이혼신고 접수 → 1~2주 내 반영 여부 통지

● 추가 안내

  • 이 방법은 ‘태국에서 유효한 법적 이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 혹시 태국의 이혼이 단순한 서류 이혼이거나, 공증이 부족하면 국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