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단태아 임신 사실을 안 즉시 병원내에서 국민 행복카드 접수처에서 접수하라길래 접수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와 결혼 준비 중 생각도 못한 임신으로 예기치 못한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어서 (육아휴직이 없는 직장인데 현장내에서 납을 다루는 일을 했음) 스트레스때문에 편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약물 치료를 해야했기에 남편과 정말 오랜 상의 후 임신중절수술을하여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반년은 넘게 지켜내지못한 제 자신에게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매일을 울며 지내다가 더이상 안되겠어서 초음파사진이랑 다 마음에 묻어두고 이제서야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그때 신청했던 사실이 떠올라서 확인해보니 지원해주는 1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27년 5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해지를 안한 상태에서 다시 임신을 한다면 카드사나 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기간 연장 후 사용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잠시 중지 시킬수있을까요? (저희는 2년안에 임신 계획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