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평가액(시가)에서 상속공제를 한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이고 일괄공제가 5억원입니다.
그외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금융재산공제등이 있습니다
상속공제내용을 알아야 상속세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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