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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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지나서 가족끼리 이야
기 해서 제 앞으로 땅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지번으로 검색했는데 토지 소유주는 맞는데 건축물
대장은 다른사람 명의입니다. 앞집도로명으로 나옵
니다. (앞집 소유주랑 건축물대장은 다른사람, 군에
도로명 잘못됬다거 문의해놓은상태) 15년생이라 돌
아가셨을거 같은데 건축물을 어찌돌려야되는지요?
답변 : 20년전에 상속등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건축물 소유주가 우기면 방법은 없으나 법원
에 건축물 소유확인 청구 소송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건축물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링 건축물소유자 자손들이 있어서 법적인 대응
을 할 경우 건축물을 매수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무료상담,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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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