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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가 지금까지 키워주신 할머니께 분양사기 침 저희 할머니가 분양사기를 당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분양사기를 당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이후 아빠도 정신이상으로 가출을 한 뒤 행방불명 되어 친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와 연락을 안한지 매우 오래 되었고 친 할머니와 엄마만 엄마가 할머니께 돈을 갚지 않아서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할머니께 산업센터 분양건을 추천하여 분양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할머니 과거 부동산을 하셨고 엄마는 바람을 피우다가 버림 받아서 할머니께 일자리 요청을 하여 같이 부동산을 하다가 다시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할머니에게서 도망을쳤고 이후에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일을 했음)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있었고 엄마는 중요한 내용을 빼놓고 할머니께 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내후년이면 70이고 눈이 잘 안보여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 할 수 없었고 엄마는 종이를 빠르게 넘기면서 사인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할머니께서 들은 계약서 내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 시 계약금 32,000,000원 외에 어떠한 돈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은 은행 대출로 처리가 되고, 차후에 회사 기숙사로 전매가 되거나 월세를 놓을 시 월 70~80만 원까지 나온다. 경제적 부담이 없다.'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 제 4 조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납부](1) 중도금 무이자 매출과 관련하여 을은 같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자는 최초 입주지 정일 전끼지는 갑이 부담하고,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부터는 실제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을 이 부담한다. 딘, 신용불량 등 율의 결격사유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 관계기관의 시책 변경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중도금 무이 자 대준에 관한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제2조에 명시된 분양금액을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일 경과 시 제3조 (2)항에 의거 연체료를 납부한다.(중도금 무이자 대출시 이자는 최초 입주지정일 전까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2) 물은 신용분량 등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기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할머니께서 위의 내용을 듣고 계약 취소를 하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했으나 ‘알겠다, 바빠서 나중에 하겠다‘ 말만 반복하여 미루었고 1년이 지나서야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건설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1년이 지나서 계약 취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분양이 하나도 안되어서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천2백만원도 할머니 노후자금입니다. 저희 키워주시느라고 돈도 못 모아서 다리 수술비도 아껴서 모으신 돈인데 원래는 원룸이라도 사서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살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엄마가 훨씬 좋은 곳이 있다고 소개해서 할머니는 그래도 손녀딸 엄마니까 사기는 아닐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분양이 안되어서 건설사도 돈을 못받게 되니 계약자들 중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만 매매대금에 대한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이것저것 합쳐서 3억5천정도를 갚아야한다고 왔습니다. 엄마에게 이게 뭐냐고 전화를 하니까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분명 계약서에 사인한건 할머니니까 본인은 책임도 없고 저랑 언니도 법적으로는 본인 딸 아니니까 상관없다며 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엄마 앞으로 고소건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본인을 감방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남편이랑 돈 좀만 보태서 반반씩 내자고 했더니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아파트를 사서 최근 이사를 했는데 엄마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오니까 엄마남편이 아파트랑 다른 공동재산을 엄마남편 앞으로 바꾸고 위장이혼을 해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살고 엄마 주소지만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근데 할머니 앞으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한 2억정도 있고 공유지분으로 할머니 형제자매들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땅이 커서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도 못합니다.그리고땅을 팔고 나면 그돈으로 할머니 수술하고 저희 세가족이 곧 지금 살고있는 나라에서 준 아파트에서 나와야해서 집을 고민하던 중이라 이 땅이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할머니께서 무직이고 저랑언니도 대학생이라서 대출도 안나옵니다.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아마 할머니 재산은 이 땅이 전부라 먼저 가압류 들어오고 법정 결과에 따라 압류도 들어오것 2) 같은데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증거자료로는 녹음이나 카톡이면 될까요? 4)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지 사기죄로 인정이 될까요?5) 이게 사기죄에 해당은 되나요?6) 국선변호사 선정을 하고 싶은데 조건이 맞을까요?7) 재판에서 승소 확률이 있나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키워주신 할머니께 분양사기를 당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의 분양사기,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① 분양사기란 금전거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실제로 사기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 및 녹취, 관련 광고물 등 증거자료를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② 만약 이혼한 부모님이 분양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 향후 법적 책임관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는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고, 민사절차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① 형사고소: - 사기에 관한 고소장 - 사기 행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 - 피해액 및 피해 경위가 정리된 진술서

② 민사소송:- 분양계약서 등 법률관계 입증자료 - 금전 거래내역, 입금 또는 이체 내역 - 피해금액 산정 주체자료 및 피해정도에 대한 의견서

③ 법원 또는 경찰에 제출할 자료는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여 소명력이 높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대응의 중요한 쟁점 정리

① 할머니께서 고의성과 편취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책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사안에 따라 대리인이나 보호자 권한으로 후속 고소진행이 필요하므로, 할머니의 연령, 건강, 의사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선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가족 내 형사고소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분양사기는 명백한 범죄로 위법성이 중대하기에 피해 회복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예상되는 판결 및 피해금 회수 가능성

① 사기죄 성립 시,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회복 명령이나 배상명령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민사판결로는 피해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지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추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집행 대상 자산(부동산, 예금 등)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 압류·추심 신청까지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할머니께 발생한 분양사기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재산 압류, 추심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절차

주요 필요서류

법적 효과

형사 고소

고소장, 증거자료, 진술서

처벌, 피해회복명령

민사 소송

소장, 계약 등 증빙, 거래내역

손해배상 판결

강제집행

판결문, 압류신청서류

재산환수, 변제집행

후견인

후견신청서, 가족관계증명

법정대리권 확보

6. 마무리하며...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은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냉정함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만, 그 안에 오랜 세월 지켜오신 가족의 정까지 함께 담아 상처가 빠르게 아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 정의와 권리가 제대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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