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4월경 가출 2024년 8월 이혼판결/ 위자료 2천만원 판결(베트남 여자가 부담해라) ~~ 최근에 베트남 여자가 출입국가서 비자 연장하려다가 비자 연장이 안됨 (이유는 위자료 2천만원때문에~~ )== 베트남 여자가 비자연장도 안되고 소송기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기때문에 성추행 성범죄?로 소송한다고 협박합니다 (물론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베트남 여자한테 성추행 성범죄 저지른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습니다) == 비자연장이 되었다면 소송도 안걸었을것입니다 == 베트남 여자가 소송거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베트남 여자가 소송했을때 베트남 여자를 구금해서 2천만원어치 강제노역하거나 강제추방하나요?위자료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1천만원정도로 깍자고 하는데개인이 합의할수도 있나요?~~ 저는 베트남 여자 추방되길 원하지만 추방되면 2천만원 못받을까봐서요저는 2천만원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법원 왔다갔다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