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혼인 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유지: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혼인 신고:
국내 혼인 신고: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혼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가 완료되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혼인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정보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3. 국내 거주:
국내 체류 자격: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예: 결혼이민자 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
특별공급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합산 가능 여부: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주의 사항:
최신 정보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 (LH, 해당 지자체 등) 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복잡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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