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ㅂ 미국에 수출 국가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현재 한국에 있는 수입 자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인코텀스는 FOB P O R T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고객의 현지 포워더 요청에 따라 포더 창고까지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약 20 년간 이 형태로 거래가 되다가 최근 포워더가 고객사에 제공한 물류비 내역에 수출 국가 국내 트럭 비용이 추가 되어 고객이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고객사 입장에서는 Fob 조건인데 왜 본인들이 국내 운송료를 내야 하냐며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수출 자는 파레트 단위의 제품이기때문에 컨테이너 작업을 위해 포워더 요청에 따라서 지정한 장소 까지만 배송을 한 것깁니다보통, fob 조건에서 실재로 배위에 올리는것이 아니 않나요.. 보통 창고에서 포트 까지 물류비는 어떻게 처리되눈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