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o1b비자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제 여권 o1비자 스탬프에는 o1비자 만료일이 2026년 9월13일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그 만료일 몇개월 전에 미리 o1비자 연장을 미국에서 신청해서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았을경우, 제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을 잠시 다녀올 계획인데, 대사관에 가서 새로 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지 않아도 기존의 9월 13일 만료 스탬프가 붙어있는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할수있나요? 제 아는 지인은 o1이 만료가 많이 남은상태에서 추가로 직장이 또 잡혀서 그 직장을 추가해서 o1을 이민국에서 새로받았고 따로 한국와서는 인터뷰 하지않았는데 돌아갈때 입국심사에서 딱히 태클걸지않았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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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일이 26년 9월13일이고 그 전에 청원서인 I-129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I-129를 미국이민국 접수하여 I-129 청원서 승인서인 I-797만 연장이 된다면 기존의 O 비자로 얼마든지 26년 9월 13일 전까지는 미국 재입국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