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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여행) 상담 23년도에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습니다23년도 10월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기간이 실업급여신청일과 겹친다는

23년도에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습니다23년도 10월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기간이 실업급여신청일과 겹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외에서 T로밍결제 후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그이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았고 24년도 취업후지금도 일하고있는중입니다근데 어제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서류가 집으로 왔더라고요저는 여행가기전 이미 구직활동을 마친상태였고해외에서 로밍으로 신청한건데ㅠㅠ 부정수급 확정일까요?그리고 벌금을 낼수도있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로밍결제내역도 있는데 담당자분께 말해서 해명이라도 하고싶어집니다ㅠㅠ

그거 몰랐다 어쨌다....일체 안 통합니다. 교육할 때 무조건 하거든요.

외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수급

그래서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최소 그 회차는 전부 뱉어내야 되고, 경우에 따라는 전액이나 부가금에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