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사람과 국제결혼을 생각 중이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고 계시는 군요.
결혼비자는 혼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지만,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은 부부가 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그에 맞는 입증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될 두 분이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필리핀에서 동시에 같이 일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면,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한국어능력 관련 자료제출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거주했다는 또 다른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컨데,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학여권, 재학증명서나 회사원일 경우 파견명령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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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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