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결혼비자 진행시 소득요건에 대한 것인데요.
재직자나 사업자 인 경우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에 나타난 금액이 기준금액을 상회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으로 부족한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재산 중에서 6개월 이상 된 현금,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따른 은행부채을 제외한 금액들의 5%를 의미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마통이나 신용거래의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 아닙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