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소득요건 금액은 ...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소득으로 심사를 하며,
비자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금액은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을 인정하며,
단순하게 급여를 받은 입금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5월에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의 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부모님의 주소지에 거주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활용하고자 전입신고를 하시면 심사과정에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글로서 도움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