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면 아마도 외국인등록증 일 것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합법적인
장기체류 자 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은 혼외자이고 국적은 엄마의 국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남성, 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와 여권이 필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실질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올려 드리겟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