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현재 다낭에서 체류 중이라고 하니 얼마동안 체류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체류 중이라면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모 가족 또는 행정사가 혼인신고를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초청인(질문자)의 소득, 주거, 건강, 범죄, 신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베트남 피초청인의 언어,건강,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당사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영사관 또는 비자센타에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되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국제결혼 과정과 베트남 결혼과정에 대한 블로그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