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과 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이나 가치상승, 보전, 관리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분할합니다.
2.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3,000만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정을 해주셔야 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나누시면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은 서로 의견이 다를수밖에 없고 쉽게 합의가 안되는 것 역시 일반적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시간을 갖고 조율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