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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신고당했습니다 7월초 2개의차선있는 지하차도 우측차선으로 내려가는중저는오토바이입니다 1차선에있는 차량이 뒤에 제가 오는것을보고도

7월초 2개의차선있는 지하차도 우측차선으로 내려가는중저는오토바이입니다 1차선에있는 차량이 뒤에 제가 오는것을보고도 깜빡이넣은채로 무리하게 들어오기에 클락션을 한번 눌렀습니다 근데 그게기분나빳는지 그이후에 정확히 5초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속도를줄이며 1차선차량과 속도를 마추더군요 앞차와 바짝붙어가다가 제가있는 차선으로 무리하게 들어왔으면 그대로 앞질러진행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했던저는 고의적인감속으로 저를 놀리는듯하여 보복운전인가싶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제가진행하고있는 곳으로 거리가 가까웠는데 무리하게 들어와서 급하게 브레이크를.잡느라 손목이쫌 놀랐던 상황이었습니다.지하차도를 빠져나와 차량에게 손짓하면서 세워서 다친것과 고의성브레이크관련해서 얘기쫌하려고 했더니 무시하고 가시기에 앞질러서 차량앞에 세워 다가갔습니다 창문내리시면서 다짜고짜 욕하시기에 같이 욕을했긴했는데 제가 먼저 잘못한게 아닌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고수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저차량이 끼어든거리는 도로점선 하나정도거리입니다브레이크는 정확히 5초간 밣는거 블랙박스로 확인됩니다...

이 상황은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지 충분히 느껴져요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차량의 급격한 끼어들기나 급정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그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보복운전 가해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했고

질문자님이 차량 앞을 막아서고 대면을 시도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입장에선 쌍방조사나 상황 확인을 거칠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과 고의적 감속이 있었느냐

→ 질문자님 블랙박스에

–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만 켜놓고 무리하게 끼어들었는지

– 진로 방해가 있었는지

– 클락션 이후 브레이크등이 길게 들어온 정황이 있는지

이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오히려 상대 차량의 행위가 보복 운전 또는 진로 방해로 보일 여지가 있어요

둘째, 질문자님의 차량 앞 정차 행위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 앞을 ‘막아서 정차하게 만든 것’이라면

이게 경찰 시각에 따라선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 하지만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협, 지속적 추격 없이

한 번 멈춰 세우려 한 정도라면

단순한 항의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 먼저 위협적 행위를 한 게 없고

– 상대방의 진로방해나 급정지로 인해

손목 충격이 있었다는 신체 반응까지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정당방위나 항의 성격의 정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건요

  1. 블랙박스 영상은 꼭 복사해서 보관하세요

  2. –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과 달리

  3. 실제 어떤 흐름이었는지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4. 경찰 조사 요청 시 감정보단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5. – 위협을 느꼈던 부분

  6. – 급정지로 인해 오토바이 제동이 어려웠던 점

  7. – 대면 시도 후 상대가 먼저 욕설했다는 정황

  8. 손목 충격 관련 병원 기록이 있다면

  9. – 진료 받은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의 무리한 진로 변경과 고의적 감속 정황이 남아 있다면

질문자님이 보복운전 가해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 차량의 행동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위협운전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남겠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증거 확보와 설명 정리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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