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지인과 음주한 뒤 23시경 헤어지고 숙소로 가던중에 업소직원분의 적극활동에 의해 업소(노래방)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저는 혼자서 있으며 한시간만 놀다 갈 생각에 23시 39분에 17만원(현금계좌이체)를 했습니다.여기까지는 그럴수 있는데, 음주로 인해 기억이 없는데 00시 40분경 아가씨분에게 300,000만원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잠든것 같은데, 01시 10분경 저를 깨우더니125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겁니다.처음에 결제한 기억이 뜨문뜨문 있어, 지불하지 않고 업소를 나갔는데 끝까지 걸어서 쫓아오며 돈을 보내라고해서01시 20분경 125만원을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너무 무섭기도했고, 거금이라 그런데 과다청구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음주/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