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입니다.7.1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7.14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저를 무단퇴사 및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근무하지 않아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최대한 미루고, 손해를 많이 집계해서 청구할 계획으로 보입니다.1. 제가 퇴사함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입증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 이 조건들을 현실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통 판례가 어떤가요?3. 제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4. 병원에서 일부러 제 이름으로 예약 환자들을 계속 받으며, 환자들이 내원하면 다른 봉직의들에게 보게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앞으로 예약되어있던 환자들을 다른 봉직의들에게 진료하도록 지시하는 업무 지시 메신저 톡방을 캡쳐해놓으면 추후 도움이 될까요? 저는 현재 메신저 톡방에 없어서 다른 봉직의에게 캡쳐를 부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부에 있는 자료를 유출했다고 내부 봉직의가 처벌을 받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