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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미국 영주권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H4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남편이 h1b 비자로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H4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남편이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I-140이 나와야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언제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호가 열려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맞는걸까요?영주권 진행 중에도 h1b 연장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h4는 항상 같이 연장 가능한 걸로 압니다.) 혹시 문호가 열리지 않아 h4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저는 현재 H4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이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I-140이 나와야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언제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호가 열려야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맞는걸까요?

Answer:

남편과 본인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I-140을 접수하면서 i-140이 승인되기 전이라면 우선순위날짜와 비교하여 영주권 문호상의 접수가능일이 도래하여 남편이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과 함께 본인도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도 h1b 연장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h4는 항상 같이 연장 가능한 걸로 압니다.) 혹시 문호가 열리지 않아 h4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하는지요?

Answer:

H-1B는 최대 6년간 연기를 할 수 있고 만약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더라도 I-140 접수 후 1년 이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H1B 연장이 1년씩 가능하고 이 경우 본인도 동반가족으로 H4 연장을 1년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