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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제 발생 여부? 외손주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 학원비도 비싸 외할아버지인 제가 월 30만원에서

외손주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 학원비도 비싸 외할아버지인 제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학원비를 내주려고 하는데나중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외할아버지께서 외손주에게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30~50만 원씩 지원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직계비속이 아닌 외손주에게 주는 금전 지원

  • 외할아버지 → 외손주직계존속 → 직계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2,000만 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손주는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됩니다.

2. 기타 친족 증여세 공제 한도

  • 기타 친족에게는 10년간 5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의 경우 예외 가능성

  • 다만, 국세청 해석상 직계존속이 손주에게 교육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직접 납부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교육비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질 적용 정리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외손주

지원 방식

학원비(월 30~50만 원)

연간 총액

약 360~600만 원

위험요소

10년간 5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가능

과세 회피 조건

외할아버지가 직접 학원에 납부하고, 학원비가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일 것

세무 리스크 회피 팁

학원비 영수증을 외손주 명의로, 납부자는 외할아버지 명의로 남겨두면 좋음

✅ 추천 전략

  • 직접 손주 명의 학원에 납부하세요. 손주나 부모 계좌에 현금 이체하는 방식은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 연간 500만 원 이상 지급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 장기간 계속될 경우, 소득이 있는 부모가 부담한 걸로 보는 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 예시로 계산

  • 10년간 증여한도 (기타친족 기준): 500만 원

  • 월 40만 원 × 12개월 = 480만 원 → 세금 無

  • 월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초과 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 (최소 10%)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