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께서 외손주에게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30~50만 원씩 지원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직계비속이 아닌 외손주에게 주는 금전 지원
외할아버지 → 외손주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2,000만 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손주는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됩니다.
2. 기타 친족 증여세 공제 한도
기타 친족에게는 10년간 5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의 경우 예외 가능성
다만, 국세청 해석상 직계존속이 손주에게 교육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직접 납부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교육비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질 적용 정리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외손주 |
지원 방식 | 학원비(월 30~50만 원) |
연간 총액 | 약 360~600만 원 |
위험요소 | 10년간 5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가능 |
과세 회피 조건 | 외할아버지가 직접 학원에 납부하고, 학원비가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일 것 |
세무 리스크 회피 팁 | 학원비 영수증을 외손주 명의로, 납부자는 외할아버지 명의로 남겨두면 좋음 |
✅ 추천 전략
직접 손주 명의 학원에 납부하세요. 손주나 부모 계좌에 현금 이체하는 방식은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연간 500만 원 이상 지급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장기간 계속될 경우, 소득이 있는 부모가 부담한 걸로 보는 게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 예시로 계산
10년간 증여한도 (기타친족 기준): 500만 원
월 40만 원 × 12개월 = 480만 원 → 세금 無
월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초과 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 (최소 10%)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