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강의(인강)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과세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이 없어도 소득공제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받으면 더 명확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교육비로 자동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청 시 교육비 명세를 제출하려면 영수증이나 세금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결제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연말에 학원 또는 결제처에 요청하여 일괄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증빙 자료로서 더 명확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