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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교육비 연말정산 직장인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원비(인터넷강의)가 많이 들어 갈

직장인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원비(인터넷강의)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소득공제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학원비(인강)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별고 영수증을 받아놔야 하나요? 2)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자동으로 교육비 인식이 되나요? 3) 그리고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결제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학원에 요청하면 되나요?

1) 인터넷 강의(인강)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과세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이 없어도 소득공제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받으면 더 명확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교육비로 자동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청 시 교육비 명세를 제출하려면 영수증이나 세금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결제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연말에 학원 또는 결제처에 요청하여 일괄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증빙 자료로서 더 명확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