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친구가 한국어학당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학비 입금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지만 입학허가 서류 원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 말로는 이 원본 서류를 한국으로부터 프랑스로 받으려면 2~3주가 걸리고, 이 원본 서류를 들고 d-4 비자를 신청하면 최소 6주가 소요될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9월초부터 당장 학기가 시작되어 이렇게 되면 수업에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친구가 만약 8월말에 관광비자로 90일간 한국에서 머물면서 한학기 수업을 들으면, 학기가 11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지 않는데 이때 일본으로 가서 주일 한국 영사관(후쿠오카)에 가서그 원본 서류만 있다면 d-4 비자를 신청한 뒤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