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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피해보상 및 합의금 문의 공연음란죄로 신고해서 진술서 쓰고 지금 검사? 쪽에 넘어간 상태인가 봅니다.경기남부지검에서

공연음란죄로 신고해서 진술서 쓰고 지금 검사? 쪽에 넘어간 상태인가 봅니다.경기남부지검에서 전화와서 검사 쪽에서 제가 촬영한 증거영상이 자세하고 시간도 길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거라 판단하시고, 피해보상을 받을 건지 합의금에 대해 의사를 여쭈어보셨습니다.일단 그때 공연음란죄 사건을 설명해보자면, 고등학교 근처 학원가 골목에서 30분 이상 고의성을 보이는 듯한 두리번거림, 성기 노출, 자위행위 까지 함. 목격자(나)는 학생이고,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목격자의 지위이지만 검사쪽에서 저에게 예외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신다 합니다.저는 그 학원에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있는 재수생이고요 그 골목을 매일 지나쳐야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게된 점, 수험생으로서의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시간감정소모 등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액을 부르는 게 나을 지 여쭙고싶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변호사가 주위에 없어 여쭈어봅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