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저희가 주유소 사업장인데요 예전 초창기때는 건물주가 주유소 운영을했다가 한사람이 임대해서 했다가 이번에 저희 회사가 임대를했습니다. 헌데 임대를하면 건물전체를 임대한건데 저희가 3층건물이거든요? 2층 즉 숙소와 식사공간이 마련되있는곳에 건물주 사무실이라면서 매일 차 주차시키고 사무실로 쓰고있는데 임대 준 건물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있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건물 임대계약서에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유소와 3층 건물 전체인지 아니면 어느 층을 임대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