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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저희가 주유소 사업장인데요 예전 초창기때는 건물주가 주유소 운영을했다가 한사람이 임대해서

저희가 주유소 사업장인데요 예전 초창기때는 건물주가 주유소 운영을했다가 한사람이 임대해서 했다가 이번에 저희 회사가 임대를했습니다. 헌데 임대를하면 건물전체를 임대한건데 저희가 3층건물이거든요? 2층 즉 숙소와 식사공간이 마련되있는곳에 건물주 사무실이라면서 매일 차 주차시키고 사무실로 쓰고있는데 임대 준 건물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있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건물 임대

저희가 주유소 사업장인데요 예전 초창기때는 건물주가 주유소 운영을했다가 한사람이 임대해서 했다가 이번에 저희 회사가 임대를했습니다. 헌데 임대를하면 건물전체를 임대한건데 저희가 3층건물이거든요? 2층 즉 숙소와 식사공간이 마련되있는곳에 건물주 사무실이라면서 매일 차 주차시키고 사무실로 쓰고있는데 임대 준 건물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있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건물 임대계약서에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유소와 3층 건물 전체인지 아니면 어느 층을 임대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