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산업기사 등의 경우는 응시자격 기준일이 있습니다.,
즉, 응시자격 기준일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2) 현재 정기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사, 산업기사 응시자격 기준이
각 회차에 마지막 필기시험일을 응시자격 기준일로 두고 있습니다.
3) 2025년 3회차의 경우에는 2025년 09월 01일이 응시자격 기준일이고요.
2025년 09월 01일 이 때까지 응시자격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거죠.
학력으로 응시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기사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관련학과 4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을 한 경우 2년제 졸업 이후에 2년 이상의 경력이
3년제 졸업 이후에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응시자격 기준일까지요.
산업기사의 경우 4년제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의 1/2 이상을 수료 (2학년 수료)
를 해야 하고 전문대의 경우 2년제는 2학년부터, 3년제는 3학년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필기시험은 응시자격 여부 상관없이 접수를 해서 볼 수가 있고
필기시험 보고 합격 후에 응시자격 서류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필기 합격한거
인정되어서 2년동안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이 안되어서 서류 제출을 못하면
필기 합격한 것이 자동 취소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