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0

군대 입영연기신청 안녕하세요24년11월 25일부터 25년5월23일까지 출국대기로 신청했었는데 5월 23일 이후에 해외여행 잠깐

안녕하세요24년11월 25일부터 25년5월23일까지 출국대기로 신청했었는데 5월 23일 이후에 해외여행 잠깐 다녀와도 다녀온걸로 인정되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시유로 미룰수있나요? 아니면 딱 저 기간안에만 다녀왔어야하는건가요?

2025년 5월 23일 안에 해외 출국한 것이 있어야 다시 한번 출국대기사유 연기 가능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해당 사유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위와 같이 해당 사유 연기 후 출국 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사유 연기 제한 된다고 병무청 홈페이지 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