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 자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 간의 합의로 자녀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가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소급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 절차: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조정 절차 → 재판 → 판결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급여 압류, 감치명령(구치소 구금) 등 강제집행 가능
준비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 판결문 또는 양육권 관련 문서
상대방 소득 관련 자료 (급여명세서, 재산내역 등)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삶과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꼭 정당한 보상이 따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