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양육비 청구할수있나요 3자녀가있는 상태에서 합의이혼을하였습니다이혼당시 친권 양육권은 아빠가책임지고양육비에 대해서는 받지않기로 하였는데큰애 둘째는

3자녀가있는 상태에서 합의이혼을하였습니다이혼당시 친권 양육권은 아빠가책임지고양육비에 대해서는 받지않기로 하였는데큰애 둘째는 성인이고 막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10년동안 2번정도만 오더라고요 몇년전부터 성인이된 아이들만 연략을 하더라고요 너무 괴심한 마음에 못받은양육비 청구하고 싶어서 글써봄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미성년자인 막내 자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 간의 합의로 자녀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가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도 소급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 절차:

  1.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

  2.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조정 절차 → 재판 → 판결

  3.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급여 압류, 감치명령(구치소 구금) 등 강제집행 가능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혼 판결문 또는 양육권 관련 문서

  • 상대방 소득 관련 자료 (급여명세서, 재산내역 등)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삶과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꼭 정당한 보상이 따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