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3호 받은 상태에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고, 문자랑 전화로 연락 받으라고 계속 다그쳤고, 상대방이 경찰서 간 상황에서도 계속 전화 문자하다가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까지 했어..스토킹 초범이고 탄원인 16명 자필 사과문 반성문에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해오던 기부, 2015년 장기기증 신청 및 헌혈 12회랑 각종 교육 이수 및 소감문 작성완료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등 낼 수 있는건 다 준비한 상태인데,최근 잠정조치 위반 한 것때문에 기소유예는 힘들까? 경찰조사 1회 날인거부 후 수사관 기피신청 통해서 재조사 했고, 7.1 검찰 송치 상태야.아직 잠정조치 위반관련 경찰조사 전이고,스토킹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진술 조사때 자필로 작성해서 냈다고 들었고, 스토킹 합의서 최근에 금전 0원으로 작성했고,잠정조치 관련해서도 합의금 0원으로 작성했고, 잠정조치 처벌불원서도 자필로 작성해서 받앗어.. 혹시 부족한 것 있을까..??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잇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 조언 부탁합니다...병합으로 가는건지 별건인지 킥스에 잠정조치 사건은 아직 안떴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