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계획 세우고 계시네요
질문자님처럼 **내년 3월 출산 예정자**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 대상이 **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 질문 요약에 따라 정리드리면:
1. **전세 연장 시점에 출생이 이미 된 상태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최대 LTV 80%)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2. 이후 매매 시점에도 자녀가 출생한 상태고 소득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생아 특례 ‘구입용도 대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세 특례 → 매매 특례 전환 시 **중복 보유 주의**)
즉, **전세 → 출산 → 신생아 특례 전세 연장 → 매매로 특례 갈아타기**는 구조상 가능합니다.
단, 시기 조정과 서류 준비가 중요하니 **중간 중도상환 조건과 중복 대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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