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진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실업급여 가능성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진퇴사 = 실업급여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데요, 이 글에서 그 핵심 조건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을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자진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장 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모멸적인 언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퇴사를 선택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나 인사 불이익
모욕적 언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
권고사직에 준하는 퇴직 강요 상황
질문자님의 경우,
파견을 거부하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장의 발언
부서 변경 및 승진 차별
공개적인 질책으로 인한 모멸감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노동청에서 실질적인 퇴직 사유를 불가피하게 본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메일, 문자, 녹취록, 인사기록, 회의록, 목격자 진술 등
이런 자료들이 퇴직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이 됩니다.
추천 절차
퇴사 전 또는 직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심사청구서” 제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자료 첨부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이유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도 이용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퇴사 전 전문가 상담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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