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검정고시 응시 가능합니다.
검정고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 시 중졸 또는 고졸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학교 측의 "외국인은 검정고시에 떨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매년 외국인 검정고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퇴 후 체류 자격 문제는 학생 비자(D-4)로 체류 중이라면, 학교를 자퇴하면 비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학교로 전학 가거나 홈스쿨링을 신청하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은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나 변호사와 상담해 합법적 체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