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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외국인의 초청으로 F3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D8비자 외국인의 초청으로 F3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때

D8비자 외국인의 초청으로 F3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때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외국인 등록 의무]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혜택]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녀들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3. [등록 절차와 방법] 외국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하여야한다.

ㅡ 사전방문 예약을 하고 가도 되고, 급할 경우 사전예약 없이 방문해 대기하다가 번호표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ㅡ 최초 외국인 등록시 지문채취 절차가 있어 본인이 가야만 합니다.

ㅡ 등록증 수령은 약 1개월 후에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

ㅡ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1매, 체류자격별 필요서류

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부동산등기부전부증명서 등)

5. [외국인등록 지체시 벌칙] 90일 이후에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납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지연 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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