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에 총 수익금의 25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질문자님은 매수가에 매도를 할려고 하기때문에
수익이 발생된게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매도/매수를 한다면 재세금만 나갈뿐이니
그냥 보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현손익에서 원화기준은 해당 주식을 매도한뒤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을때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락함에 따라 실현손익은 변화됩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신경쓰셔야 합니다.
(환율을 무시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