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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 세관신고 일본 갔다 한국으로 들어갈때 제가 산토리 2l 술 2병을 사갈예정인데

일본 갔다 한국으로 들어갈때 제가 산토리 2l 술 2병을 사갈예정인데 세관 신고대상이겠죠 ? 술이 개당 3만 7천원 정도인데 혹시 세금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 예상 금액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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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토리 2L 술 2병을 한국으로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병, 총 2리터 이하

  •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1910

질문하신 경우는 2L 술 2병 = 총 4L로, 면세 한도(2L)를 초과하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189.

세금 부과 기준 및 예상 금액

  • 면세는 2L(1병)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2L(1병)**에 대해 전체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8.

  • 술값이 병당 약 37,000원이라면, 2병 총 74,000원입니다.

  • 세율은 주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100% 내외(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 등)로 계산됩니다5.

예상 세금 계산 예시

  • 2L(1병)은 면세, 나머지 2L(1병, 37,000원)에 세금 부과

  • 예상 세금: 약 35,000~40,000원 내외(실제 세율과 환율에 따라 차이 있음)5.

참고 사항

  •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자진 신고 시 세금이 30% 감면될 수 있습니다7.

  • 술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