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거래처 이슈는 초보 사업자라면 누구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아래에 핵심 개념 정리, 기업·공공기관과 거래 시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일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초보자 커뮤니티 정보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 1. 관공서·기업 고객도 일반 고객처럼 팔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예”,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점이 일반 소비자와 다릅니다: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요구
기업이나 관공서는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거나, 나라장터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거래 후 세금 신고 방식에 영향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고객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 불리해지므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 2. 간이과세자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주는 간이 혜택 (2025년부터 1억 400백만원으로 개정)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단,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일반과세자 고객에게는 발급은 가능하나,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됨)
❗문제 예시:
관공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요청 → 간이과세자는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기업 고객이 부가세 10% 별도 청구 → 환급을 기대했는데,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청구 자체가 안 됨 → 불이익 발생
✅ 3. 그럼 간이과세자인 나는 기업·관공서 주문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사전에 확인하면, 거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거래 전 반드시 물어볼 것
“세금계산서 필요하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신가요?”
“간이과세자인데 괜찮으신가요?”
관공서나 기업에서도 소액이거나 부가세 환급이 큰 이슈가 아니면, 간이과세자와도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4. 기업·관공서 고객을 위한 기본 서류 세트
거래명세서 (엑셀 or PDF)
현금영수증 (요청 시, 사업자번호로 발행)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계산서’로 대체 가능)
✅ 5. 초보 사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추천
네이버 카페
창업 다마고치 – 소상공인·자영업자 필수 카페
부동산과 세금이야기 – 세무사, 회계사도 활동 중
스마트스토어 셀러존 – 쇼핑몰, 세금, 사업자등록까지 전반적 정보 있음
오픈채팅 (카카오톡)
“부가세/세금 초보 모임” 등 검색하면 소규모 공부방형 채팅방 많습니다.
정부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센터 (☎126)
소상공인마당 (https://www.sbiz.or.kr) → 창업자용 가이드, 교육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