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말에 LH행복주택 입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버팀목전세대출로 6천만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시점은 내년) 집주인에게는 이미 6월 말에 나가야하는 상황을 얘기한 상황입니다.행복주택은 신혼부부형으로 신청한 상황인데, 입주 및 계약 전에 이 전세대출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1. 집을 빨리 전세 매물로 내놓고, 6월 말 전에 다른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면 행복주택 입주에 문제 없을까요?2. 행복주택 입주시 신혼부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그 때까지 전세계약이 안이루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결혼을 위한 첫 단추라서 고수님들께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