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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이용에 따른 상해 수술 후 채무부존재소송 저는 지자체 예약후 대관시설인 풋살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우측어깨 수슬을

저는 지자체 예약후 대관시설인 풋살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우측어깨 수슬을 하여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수술전에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통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려 했고, 보험사 담당 손해사정인으로 부터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손해사정인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어느날 갑자기 지자체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질문1손해사정인으로부터 손해사정인 선임권을 듣지 못했는데, 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로 대응할 수 있는지질문2지자체 소송장을 받아본 결과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인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가 알기엔 지자체로부터 청구하여 승소사례도 많던데, 어떤 방향으로 답변해야 하고 대표 판례 3가지 정도 당부드립니다. 질문3신체감정 등의 여러가지 비용들에 대해서도 패소하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질문4추가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어떻게 형사상으로 물을 수 있는지도 일고 싶습니다. 국내1위 보험사가 지자체에 지급거절을 하였고, 지자체는 자체 선임된 변호사를 진행하였는데, 전형적인 개인죽이기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1: 손해사정인 선임권 미고지 관련 민/형사 대응 여부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이 피보험자(질문자님)에게 손해사정인 선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선임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대응: 손해사정인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손해사정인 선임으로 인해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손해사정인 또는 그가 소속된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손해사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되는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형사적 대응: 손해사정인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기망행위(사기)나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손해사정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손해사정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질문자님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질문2: 지자체 소송장 답변 방향 및 대표 판례

지자체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질문자님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등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방향:

  • 시설 관리 하자의 주장: 풋살장 시설에 미끄러움을 유발하는 요소(예: 배수 불량, 노후화된 바닥재, 미흡한 안전시설 등)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 목격자 진술, 시설 관리 매뉴얼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지자체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 상계 주장 반박 또는 최소화: 지자체는 질문자님의 과실(예: 부주의한 이용, 부적절한 신발 착용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거나 최소한임을 주장하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가 더 중대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주장: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액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의료 기록,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 판례 (지자체 시설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개별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례는 매우 다양하며, 사고의 유형과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판례 3가지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례들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1. 1)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사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이용객이 다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하자의 유무는 해당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예: 공원 내 시설물 고장으로 인한 상해, 도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 등)

  2. 2) "사고 발생에 대한 지자체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인정 사례": 지자체가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예: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보도블록에 대한 미조치, 위험 표지판 미설치 등)

  3. 3) "이용객의 과실과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시설 이용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지만, 시설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가 더 중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들입니다.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지자체의 책임 비율이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판례를 찾아보는 것보다, 질문자님의 사고가 앞서 말씀드린 '시설 관리 하자의 주장',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의 법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변호사와 면밀히 논의하는 것입니다.

질문3: 신체감정 등 소송 비용 부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체감정 비용은 고액인 경우가 많아 패소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신체감정 비용: 신체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그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변호사 보수: 소송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 초기에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시게 되며, 패소 시 상대방이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4: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형사상 책임

지자체 시설 이용 중 사고 발생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 성립하지만,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시설 관리 의무를 저버려 사고를 유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 공무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풋살장 관리 담당 공무원이 시설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입증의 벽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시설 관리 소홀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됩니다.

전형적인 '개인 죽이기'로 보이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위 보험사가 지자체에 지급 거절을 하고, 지자체가 자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질문자님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즉시 변호사 선임: 채무부존재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자체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특히 지자체 시설물 관련 사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2. 2) 증거 자료 확보 및 정리:

  •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풋살장 바닥 상태, 주변 환경 등)

  • 목격자 진술 (주변에 사고를 본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 확보)

  • 의료 기록 및 치료비 영수증 전체 (수술 전 물리치료, 도수치료 내역 포함)

  • 보험사 손해사정인과의 대화 내용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보상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풋살장 이용 신청 내역, 이용 규정 등

  • 풋살장 시설 관리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 가능)

  1. 3) 손해사정인 문제 제기: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고 지자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경위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손해사정인 또는 보험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2. 4) 정보 공유 및 협력: 만약 비슷한 사고를 겪은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5) 답변서 제출 기한 엄수: 소송장을 받으셨다면, 법원에서 정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위중하므로,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