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중인 딸이 현재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보통 상속포기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법정효력이 있는것으로 아는데그렇다면 그 밑으로 2,3,4순위인 부모와 형재자매, 방계혈족까지는 그 3개월이라는게 딸이 상속포기를 해서 결정문을 받은 시점인지요?아니면 삼촌이 돌아가신날을 모두들 알고 있으니 그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지요?지금 2,3,4순위인 저희 외할머니와 엄마, 외삼촌, 이모, 그밑에 자식들까지 10명정도가 모두 같이 상속 포기를 하려고 대기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