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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부모와 형제자매, 방계혈족은 언제 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중인 딸이 현재 상속포기를

얼마전에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중인 딸이 현재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보통 상속포기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법정효력이 있는것으로 아는데그렇다면 그 밑으로 2,3,4순위인 부모와 형재자매, 방계혈족까지는 그 3개월이라는게 딸이 상속포기를 해서 결정문을 받은 시점인지요?아니면 삼촌이 돌아가신날을 모두들 알고 있으니 그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지요?지금 2,3,4순위인 저희 외할머니와 엄마, 외삼촌, 이모, 그밑에 자식들까지 10명정도가 모두 같이 상속 포기를 하려고 대기중입니다.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관느 별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개 사망일로부터 상속이 돼야함을 알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