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자녀가 태어난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아닌 모든 국가에서의 근무 경력이 포함되므로 미국에서 근무한 뒤 독일로 옮겨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라는 조건은 출생일 전후 1년 이내에 외국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예시처럼 2025년 1월부터 미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해 5월에 자녀 출생 전후로 계속 근무하다가 10월부터 독일기업에서 이어서 근무하는 식으로 동일하게 연속 근무 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시 받는 해피빈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